요즘은 돈을 버는 혹은 돈을 벌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재테크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주식, 부동산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흔히 말하는 '주린이'들이 시작하기에 적합한 재테크나 투자의 방법은 아니다. 만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옆의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 번 따라 해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도전했다가, 돈을 잃기 십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을 알고 나에게 맞는 투자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테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관적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레벨에 따라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레벨은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주식을 하기 전 그전에 해봤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모르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레벨이 부족하지만 보스몹을 잡으러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 행운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레벨에 따라 나눠보자면

 

자유입출금통장 -> 예금/적금 -> CMA/MMF/MNDA 등 -> 회사채/전단채 등 -> P2P -> ELO/ELS/ELF 등 -> 적립식 펀드 -> 금/ 부동산/ 주식

 

위의 순서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위의 순서에 의해서 하나씩 알아가 볼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입출금통장은 따로 말할 것이 없다. 입출금 통장은 기간이나 액수에 상관없이 예금자가 입금과 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한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본은 너무나도 익숙하니 넘어가고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에게는 돈을 모으는 저축능력이 필요하다. 이 저축을 통해서 투자를 위한 Seed머니 혹은 필요시에 사용할 목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은행에 가면 예금 또는 적금이라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예금의 경우 보통예금통장과 거치식 예금통장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예금통장의 경우 한 번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 두는 것을 말한다.

거치식 예금통장의 경우 목돈이 생겨서 딱히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거치식 예금통장에 넣어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즉 투자금을 일정 기간 투자한 후 이자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인출하거나,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인출할 수 있다.

 

적금의 경우 적립식 적금과 자유적금으로 나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적립식 적금은 매 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이자가 생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년간 매달 30만원씩 납부하면 원금 36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자유적금의 경우 원할 때에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 또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예금보다는 적금의 이자율이 높다. 예를들어 1000만 원을 거치식 예금통장에 넣으면 이자가 1.5% 이면 적금에 넣을 경우 이자 2%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의 경우는 단리 이자 방식이다. 단리 이자 방식이 뭔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매 달 100만 원씩 1년간 납부를 할 경우. 첫 달에 넣은 100만 원에 대해서 2%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달에 넣은 100만원에 대해서는 2%가 아닌 1.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첫 달에 넣은 100만원은 1년간 예치될 예정이므로 2%의 이자를 모두 받지만 다음달에 넣은 100만 원의 경우 11개월만 예치될 예정이므로 11개월에 대한 이자를 환산해서 적용한다. 그러므로 이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금과 적금으로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

 

이자 소득세란?

이자 또한 또 하나의 수익이기에 세금이 붙는다. 

이자소득세 14% + 농어촌 특별세 1.4% = 15.4% 의 세금이 공제된다. 그래서 이자를 받았을 시에 생각보다 조금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1000만 원의 예금을 거치할 경우 1년 뒤 약 1.5%의 이자를 받는다면 

1.5 % 이자 = 15만 원

과세 15.4% = -2만 3천 원

 

즉 수령이자는 127000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금과 적금으로 이득을 보려면 남들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KB. 신한. 하나 등의 시중은행

새마을 신협 농협 등의 상호금융

OK, SBI 등의 저축은행이 존재한다.

이때 우리는 한 금융기관 당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씩을 보호 받을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의 이자지급방식의 예를 들어보자면 시중은행이 1.5% 라면 상호금융은 2% 저축은행은 3%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에 넣어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 즉, 각 금융권 당 5000만원 까지 예치가 가능하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은행을 나눠 이자를 많이 받자는 게 요지이다.

 

상호금융에 돈을 맡겨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 떼어가는 세금에는 14%의 이자소득세가 포함된다. 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자는 것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예탁금과 출자금으로 구분이 된다.

#출자금

출자금의 경우 인당 1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00만 원에 대해서 1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출자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예탁금

예탁금의 경우 3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3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된다.

 

위의 내용이 상호금융권 전체에 공유가 되므로 1인당 한도가 출자금 1000만 원 예탁금 3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활용하면 우리는 같은 금액의 목돈으로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1. 은행은 예금과 적금이 존재하고, 적금의 이자율이 더 높다.

2. 금융 사당 5000만 원의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저축은행 상품도 고려를 할 수 있다.

3. 상호금융을 활용해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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